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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운송거부 장기화···"운송방해·복귀 거부 시 법적 책임"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집단운송거부 장기화···"운송방해·복귀 거부 시 법적 책임"

등록일 : 2022.12.05

김용민 앵커>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가 열흘 넘게 이어지며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상적인 운송을 방해하거나 운송 복귀를 거부할 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가 열흘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건설현장 가운데 60%가 레미콘 중단 사태를 겪고 있고 철강업계도 원자재가 소진돼 생산 차질을 겪는 등 피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업계 역시 큰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지난 열흘간 석유화학업계의 출하 차질 규모는 78톤, 금액으로는 1조 원이 넘습니다.
주유소 기름 공급도 차질을 빚으며 5일 오전 10시 기준 전국 품절 주유소 수는 81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운송사의 업무복귀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조사 대상은 운송사 44곳과 화물차주 455명입니다.
국토부는 명령서를 발부했던 순서대로 조사일정을 수립, 해당 운송사에 방문해 현장점검을 진행합니다.
정부는 운송복귀 거부자와 운송방해 행위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화물연대 운송거부로 피해를 입은 부산의 한 건설현장을 찾아 "업무방해와 채용강요, 금품 요구 등 불법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엄중 대처할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운송복귀 거부자에게는 업무개시명령 1차 불이행 시 받을 수 있는 30일 이하 운행정지 외에도 유가보조금 지급을 1년 동안 제한합니다.
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서도 1년간 제외할 계획입니다.
정상적 운송을 하는 차주에게 문자나 전화 협박, 진입로 통행 방해 등을 하는 경우 화물운송 종사 자격을 취소하고, 2년 내 재취득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경찰력을 24시간 가동해 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는 차주에 대한 범죄는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추경호 경제부총리(4일, 관계장관회의)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반복적 불법을 차단하기 위해 불법에는 타협 없이 끝까지 책임을 묻는 엄정대응원칙을 계속 견지할 것입니다."

정부는 불법 행위에 대한 강경 대응을 이어가는 한편, 화물연대를 향해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현업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 영상편집: 진현기)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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