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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기 전에 챙기자! 12월 달라지는 정책 [클릭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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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기 전에 챙기자! 12월 달라지는 정책 [클릭K+]

등록일 : 2022.12.21

최유선 기자>
안녕하세요~ ‘클릭 K 플러스’ 입니다.
2022년, 올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한 해가 가기 전,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된 정책들이 있습니다.
12월 연말 분위기 속 자칫 놓치기 쉬운 정책들, 무엇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에서 알뜰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애용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정부가 12월 한 달간 온누리상품권을 특별 할인 판매합니다.
종이, 카드, 모바일상품권 모두 10% 싸게 살 수 있고요.
구매 한도도 1인당 100만 원까지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상품권 1백만 원어치를 90만 원에 살 수 있는 건데요.
다만 상품권 판매 규모가 5천억 원이라 예산이 소진되면 할인 행사가 일찍 끝날 수 있어서 서둘러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12월 1일부터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도 본격화됐습니다.
규제지역에서 무주택자와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새로 대출을 받을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 LTV가 50% 일괄 적용되는데요.
기존에는 주택 가격이 9억 원을 넘느냐 그리고 투기지역 등 규제지역 구분에 따라 차등적으로 LTV 20~50%가 적용돼 왔죠.
앞으로는 50%로 일원화해서 대출을 더 해주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연 급여 7천만 원의 무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시세 14억 원의 아파트를 살 경우, 대출 한도가 현재 4억 6천만 원에서 4억 9천 7백만 원으로 3천7백만 원가량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무주택자의 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 주택담보대출도 허용됐는데요.
다만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는 현행대로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난 12월 2일부터는 세종시와 제주도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됐습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시범사업인데요.
식음료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받으려면 컵 보증금 300원을 더 내고, 추후 컵을 반납할 경우 이 보증금 300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세종과 제주 지역에서 커피나 음료를 일회용컵에 담아 구매했다면 일회용컵 보증금 돌려받기, 잊지 마세요!

앞으로는 보조금24에서 따로 사는 부모의 보조금 혜택까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가족의 혜택만 확인 가능했는데요.
앞으로는 이용 동의를 수락하면 가족관계등록부상 분리세대 가족의 보조금까지 찾을 수 있습니다.
보조금24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정부24 누리집 또는 앱에서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인터넷 사용이 익숙지 않을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동의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한편, 12월 23일부터는 온라인 청원시스템 ‘청원24’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그동안 생활 속 불편이나 제도개선 등을 정부에 청원하려면 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등으로만 접수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청원을 신청하고 처리결과까지 회신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증 하나!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 제기와 청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청원과 민원 모두 주체가 국민이고, 그 내용도 행정 기관의 업무나 정부 시책에 대해 특정 행위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하는 점에서 같습니다.
하지만 청원은 ‘국가기관’에 대해 불만 사항 시정이나 법령의 개정 등을 청원서 서식에 맞춰 작성해 신청합니다.
청원심의회 심의를 거쳐 90일 이내 처리되는데요.
반면, 민원은 ‘행정 기관’에 대해 ‘행정업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요구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행정 기관의 민원실을 방문해 신청하거나 인터넷 등을 이용할 수 있고요.
이후 7일 또는 14일 이내 처리 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2022년의 마지막 달 12월, 달라진 정책들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미리 알지 못해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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