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기업직업훈련 규제혁신, '사전승인제' 폐지 [정책인터뷰]

국민리포트 월~금요일 19시 40분

기업직업훈련 규제혁신, '사전승인제' 폐지 [정책인터뷰]

등록일 : 2022.12.26

김나연 앵커>
그동안 기업의 자유로운 직업훈련을 저해하는 규제가 논란이 돼 왔는데요.
정부가 사업주의 직업훈련에 대한 사전승인제도를 28년 만에 폐지하는 등 기업직업훈련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편합니다.
정책인터뷰, 김세진 국민기자가 고용노동부 관계자를 만나 알아봤습니다.

(출연: 고용노동부 기업훈련지원과 / 박득영 사무관)

◇ 김세진 국민기자>
오늘 정책인터뷰에서는요, 직업훈련 규제 혁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고용노동부에 나와 있는데요. 기업훈련지원과 박득영 사무관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득영 사무관>
네, 안녕하세요.

◇ 김세진 국민기자>
지난 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후에 자유로운 직업 훈련을 저해했던 규제가 대폭 철폐가 됐습니다. 이때문에 기존에 있던 제도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 정책을 다시 마련하게 됐나요?

◆ 박득영 사무관>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일단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지속가능한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신산업, 디지털 경영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기업이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조직구성원의 역량을 향상할 수 있는 직업 훈련이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이를 위해서 그동안 정부가 훈련비를 지원해왔는데요. 실제 정부지원 훈련제도를 이용하는 기업 비율이 4.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러한 지원제도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서 대대적으로 기업지원제도를 규제 혁신을 중심으로 이번 정책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규제 혁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점이 바뀌게 됐는지 궁금한데요.

◆ 박득영 사무관>
기업이 보다 쉽고 간편하게, 그리고 부담 없이 직업훈련 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훈련유형과 방법별로 핵심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먼저, 기업이 직접 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는 제도를 자체 훈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체훈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절차 단계별로 규제를 개선했고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시설장비가 부족하고 재직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훈련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원격훈련을 선호합니다. 이러한 원격훈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근로자가 직접 다양한 콘텐츠 중에서 필요한 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했고요. 중소기업이 전문훈련기관에 훈련을 위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훈련비용을 완화해드렸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언제부터 시행이 되나요?

◆ 박득영 사무관>
이 제도는 혁신적인 내용이다 보니 바로 도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효과성을 좀 보고 보안해야 할 사항은 없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올 하반기부터 시범운영하고 있었습니다. 23년에는 1월부터 기업에서 혁신사업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정리해보면 직업훈련의 자율성 확대, 근로자의 직업훈련 선택권 강화, 그리고 기업 훈련비용과 행정부담 완화, 이렇게 3가지가 주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직업훈련의 자율성 확대 방안으로 '자체훈련 탄력운영제'를 도입하게 되는데 어떤 제도인지 설명해주시죠.

◆ 박득영 사무관>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자체훈련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기업이 자체훈련을 할 경우에 훈련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런 훈련비를 지원받기까지 그 과정이 상당히 까다로운 편입니다. 특히나 중소기업같이 교육훈련 전담자가 없는 상황에는 더 어려워하십니다. 자체훈련 탄력 운영제를 실시하게 되면 기업은 훈련계획만 수립해서 제출하면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많이 줄어서 반응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점들이 개선되는지 궁금합니다.

◆ 박득영 사무관>
근로자는 본인의 역량과 수준에 맞는 필요한 훈련과정을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서 필요한 내용만 골라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을 이용하는 경우에 가능한 내용인데요. 일정한 구독료를 지불하고 나면 다양한 콘텐츠를 원하는 시간대에 원하는 내용만 들을 수 있는 그런 구독시스템을 정부지원 훈련에 도입하게 된 건데요. 근로자들은 기업과 훈련기관이 다양한 훈련과정을 패키지로 계약한 과정 중에서 본인에게 필요한 내용을 골라서 자유롭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이 중소기업들도 훈련에는 참여하고 싶은데 사실 비용적인 부담이 꽤 커서 참여가 저조하다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이에 관련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나요?

◆ 박득영 사무관>
네, 맞습니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경영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자체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정부지원 훈련비를 전액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이 전문훈련기관에 훈련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정부지원 훈련비의 10%를 중소기업이 부담하셨어야 하는데요. 저희가 기업직업훈련카드제라는 것을 도입해서 이러한 카드를 사용해서 위탁 훈련을 하는 중소기업에게는 정부지원훈련비를 전액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의 재정부담도 줄면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이와 더불어 기업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는 그런 개선책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설명해주시죠.

◆ 박득영 사무관>
앞서 말씀드린 3대 혁신사업들 모두 다 행정 부담이 완화가 되는데요. 자체훈련 같은 경우에는 훈련 운영 단계별로 승인을 받았던 것들이 철폐가 된 것이고요.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원격훈련 하나하나 기업들이 신청하고 이용했어야 하는데 하지만 이제는 다양한 과정을 한 번에 계약을 하기 때문에 부담이 완화가 되고요. 기업훈련카드제를 이용해서 기업이 자체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훈련과정을 신청할 때 전산입력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항목들이 절반 이하로 축소되는 등 불필요한 절차 규제가 개선됐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정말 오랜만에 직업훈련에 대한 규제가 철폐되는데요. 기대가 상당히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어떤 기대효과가 있을까요?

◆ 박득영 사무관>
기업직업훈련 활성화와 이로 인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직업훈련 규제혁신을 통해서 중소기업에서 직업훈련교육을 보다 쉽고 간편하고 부담 없이 훈련을 이용하게 되고 이러한 훈련을 이용하게 된다면 성과를 체감하게 되실 거고요. 훈련 성과를 체감하고 난 이후에는 기업 스스로 교육훈련이라는 것이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구나 라는 생각으로 활성화하게 될 것 같습니다.

◇ 김세진 국민기자>
네, 이번 규제 혁신으로 중소기업들의 역량이 강화가 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정책인터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박득영 사무관>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