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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사체 매장·투기 불법 반려동물 양육자 45.2%가 몰라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반려동물 사체 매장·투기 불법 반려동물 양육자 45.2%가 몰라

등록일 : 2023.01.11

-반려동물 장묘업체, 비용 등 정보제공 불충분-

윤세라 기자>
반려동물이 사망했을 때, 동물 장묘시설을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데요.
하지만 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장묘시설 62개소 중 절반 이상이 홈페이지에 영업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았고, 대부분 5kg 미만 소형견에 대한 비용만 고지했습니다.
관련 소비자 피해는 과다한 비용 청구가 40.3%로 가장 많았으며, 불성실한 장례 진행, 장례용품 강매가 뒤를 이었습니다.
반려동물 사체 처리 방법에 대한 국민 인식도 다소 미흡했는데요.
반려동물 사체를 주거지·야산에 매장했다는 응답이 41.3%, 매장·투기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응답이 45.2%에 달했습니다.
소비자원은, 반려동물이 사망했을 때,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하거나 장묘시설 등을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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