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15억 원 지원, 지방비 포함 총 52억 원 규모-
임보라 기자>
주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장사하는 '착한가격업소'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비 포함 총 52억 원이 지원됩니다.
착한가격업소 제도는,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각종 서비스 요금의 가격 안정을 위해 운영해온 제도로, 가격·위생·친절도·공공성 등을 고려해 선정하는데요.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쓰레기 봉투·주방세제 같은 필요 물품이 지급되고, 수도 요금 감면 등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지방비 37억 원에 더해 최초로 국비 15억 원 지원이 추진되면서, 업소 한 곳당 지원비용이 연평균 45만 원에서 85만 원으로 대폭 확대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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