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앵커>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커플에게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법원 판결에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인권위는 우리 사회가 이번 판결을 통해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없어야 함을 다시 확인하게 된 것을 기쁜 마음으로 환영한다며, 성소수자들이 혐오와 차별 없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동등하게 모든 권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