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기자>
임대사업자의 보증 미가입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를 막기 위해, 등록임대사업자의 의무 임대보증 관리가 강화됩니다.
국토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손해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공시가격'을 최우선으로 적용하고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실거래가가 없는 경우에만 적용해, 감정평가액을 부풀리는 행위를 방지합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도 국토부 누리집·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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