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농막 불법 증축, 별장 사용 등을 예방하기 위해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농막은 농작업 중 잠깐 휴식을 취하거나 농자재를 보관하는 곳으로 주거는 할 수 없는 시설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막으로 전입 신고를 하거나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벗어나는 야간 취침 등을 하면 '주거'로 판단합니다.
또 농막을 설치할 때 농지로 원상복구할 수 있는 건축법상 가설물로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농지법상 농막 관련 규정을 명확히 정비해 농막이 입법 취지에 맞게 활용되도록 하기 위해 농지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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