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본문
최근 육류에 항생제를 오․남용하고 있다는 보도로 인해서 걱정들이 많으실것입니다.

정부가 축산물 위생관리를 크게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층 안전하고 건강한 식탁이 기대됩니다.

김미정 기자>

서울 시내의 한 식품 할인매장.

부위별 쇠고기가 진열대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매장의 한쪽 벽에 HACCP, 일명 해섭 마크가 보입니다.

이곳에서 판매되는 모든 쇠고기는 생산부터 유통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위해요소 중점 관리대상으로 지정됐다는 표십니다.

이처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HACCP 마크가 지정된 매장은 원산지 표시부터 위생관리까지 정기적으로 관리를 받게 됩니다.

다소 비싸지만 소비자들이 해섭 마크가 찍힌 쇠고기를 찾게 되는 이유입니다.

소, 돼지 등 일부 판매업에만 적용됐던 해섭제도가 앞으로는 운반, 보관 등 유통단계로까지 확대됩니다.

또 향후 10년 동안 사육농가의 50% 이상이 이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최근 축산용 항생제가 오.남용되는 등 축산물 위생과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칩니다.

또 내년부터는 친환경농가가 무항생제 축산물을 생산할 경우 소득 차이의 일부를 직불금으로 보상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해섭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5백만원에서 7백만원까지 컨설팅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국내에 유통중인 모든 조제 분유도 오는 9월까지 식중독균인 바실러스 세루우스 검사가 시행됩니다.

이 균은 지금까지 검사대상이 아니었지만, 조제분유의 경우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가 먹는 점을 감안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농림부는 또, 항생제 잔류가능성이 높은 가축에 대해선 검사비율을 현행 13.5%에서 오는 2011년 27%까지 확대하고, 잔류물질이 의심될 경우, 해당 가축의 고기뿐 아니라 우유나 뼈와 같은 부산물까지 유통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