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세라 기자>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9월부터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의결되면서, 지급 대상 범위가 기존 '국민연금법의 장애등급 2급 이상'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까지 넓어졌는데요.
'심한 장애인'은 등급제가 폐지되기 전 옛 장애인복지법 기준으로 3급 이상의 장애에 해당합니다.
복지부는 관련 시행령을 다음달 12일까지, 시행규칙을 다음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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