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11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걷도록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바로 시행됩니다.
한전은 전기요금 청구서와 TV 수신료 청구서를 별도로 제작해 발송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으며, 실무 준비로 인해 일단 신청자에 한해 분리 징수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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