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프리랜서, 비정규직 위주 방송스태프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한 개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동과 대기 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고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등 스태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를 개정해 프로그램 결방으로 인한 임금 미지급과 같은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문체부는 구체적인 대책 수립을 위해 8월부터 연출, 작가 등 분야별 피해사례 조사에 나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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