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택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약 41만 명으로 지난해 119만5천 명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주택 종부세액은 지난해 3조 3천억 원에서 1조 5천억으로 줄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공시가격 하락과 기본공제금액 인상, 세율 인하 등 부동산 세제 정상화로 올해 주택분 종부세 부담은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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