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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정례브리핑 (2.23) [브리핑 인사이트]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정례브리핑 (2.23) [브리핑 인사이트]

등록일 : 2024.02.23 17:36

박하영 앵커>
KTV 브리핑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할 만한 브리핑 살펴보시죠.

1.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정례브리핑 (2.23)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오늘 보건의료재난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했는데요.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 아닌, 보건의료 위기 때문에 재난경보 단계가 올라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를 설치했는데요.
의사 집단행동 관련 정부 대응을 이 중대본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제2차관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의사들의 집단행동과 의료공백 위기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의료공백 최소화에 필요한 모든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할 계획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전공의 이탈 관련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의료계 집단행동이 길어지자, 오늘부터 집단행동이 끝나는 시점까지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는데요.
비대면 진료를 활용해 2차 병원과 의원급에서 중증 이하 환자를 수용하면, 상급종합병원은 중증과 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제2차관
"정부는 금일 2월 23일부터 의사 집단행동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합니다. 이에 따라 별도의 신청이나 지정 없이 희망하는 의원·병원 등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가 전면 시행됩니다."

한편, 교육부는 내년도 의대 정원 배정 절차를 진행 중인데요.
3월 4일까지 대학 증원 신청을 받고 추후에 대학별 의대 정원 규모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2.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대환대출 시행계획 (2.23)
다음은 중소벤처기업부 브리핑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환대출' 프로그램이 시행됩니다.
민간 금융기관의 고금리대출을 보유하고 있거나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저금리·장기·분할상환 조건으로 대환해주는 정책인데요.
길어지는 고금리 기조 속에 소상공인의 대출금 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책을 마련한 겁니다.

녹취> 최원영 /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
"대환을 통해 상환 부담을 낮춰주는 지원 프로그램을 작년 8월 정부안부터 반영하고 국회 심의를 거쳐서 2024년 5,000억 원 규모로 신설되었습니다."

이번 지원 사업의 대상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먼저, 은행권·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대출을 보유한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첫 번째 대상자입니다.
두 번째는, 대출 금리가 7% 미만이더라도 은행에서 대출 만기연장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둘 중 하나에 해당하면, 4.5% 고정금리와 10년간 분할 상환 조건으로 대환되는데요.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녹취> 최원영 /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
"예측하기 어려웠던 금리 인상에 대응해서 특별히 지원하는 만큼 정부안에 발표된 지난해 8월 30일 이전에 시행된 대출이면서 3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인 대출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환대출은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는데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국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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