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시간 대상 자녀가 대폭 확대됩니다.
인사혁신처는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 가능한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가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용 기간도 총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어납니다.
또한 저연차 청년 공무원의 연가일수와 3자녀 이상 다자녀 공무원의 가족돌봄휴가도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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