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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제 절실한 민생 법안···조속한 입법 추진" [정책현장+]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양육비 선지급제 절실한 민생 법안···조속한 입법 추진" [정책현장+]

등록일 : 2024.05.23 20:31

모지안 앵커>
이혼 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로 인해 생활고를 겪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양육비를 정부가 먼저 지원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선지급제를 대안으로 내놓았는데요.
정부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현석 기자입니다.

윤현석 기자>
이혼 후 홀로 네 아이를 키우는 신수연 씨.
양육비이행관리원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매달 200만 원의 양육비를 받기로 했지만, 전 남편이 구속 수감을 이유로 양육비 지급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녹취> 신수연 /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 신청을 해서 채권 추심과 추심 명령을 받았지만 구속 수감 중이라는 이유로 또 받지 못했고 영치금 압류를 신청해놓은 상태인데 사실은 그것도 진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아이들이 커가며 필요한 돈은 많아지지만 혼자 생계를 꾸려나가기엔 벅차기만 합니다.

녹취> 신수연 /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
"다른 부모님들은 좋은 대학 가면 다들 1학년 누리라고 즐기라고 경험해보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렇게 얘기해 줄 수도 없고 대학교 간 아이한테 정말 옷 한 벌도 해주지 못했어요."

결국, 신 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개인채무까지 지고 말았습니다.
지난해 비 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양육비 긴급지원을 받은 수는 953명.
245명이던 2020년에 비해 4배 가량 증가하는 등 점점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이 밖에도 전체 한부모 10명 중 4명만이 비 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양육비 이행 현실도 열악한 실정입니다.

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한 한부모가구를 위해 정부가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계획을 밝혔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국가가 우선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를 양육비 채무자에게 받아내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선지급제 도입 근거 마련을 위한 국회 입법 지원에 나섰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법안에는 양육비 선지급제와 함께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소득, 재산 조사가 가능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지만 21대 국회 회기 안 통과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는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들은 조속한 법 통과를 바라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선지급제의 수혜자가 한 해 1만8천 명에서 1만9천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녹취> 신영숙 / 여성가족부 차관
"정말 필요한 민생 법안이기 때문에 금번 회기 내 통과를 절실히 희망합니다. 만약에 불발이 된다는 부분을 가정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렇게 된다면 22대 국회 첫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법안 통과로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될 경우, 도입 후 3년간 성과를 분석해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진행될 한부모 가족 실태 조사에서 연령별로 필요한 자녀 양육비를 조사하는 등 합리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민경철 /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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