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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복귀시한은 8월? "즉시 복귀해야"

주간 정책 바로보기 일요일 10시 50분

전공의 복귀시한은 8월? "즉시 복귀해야"

등록일 : 2024.05.26 14:29

심수현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복귀시한이 8월이라는 의료계의 주장, 사실인지 짚어보고요.
최근 계속되는 이상기후로 제 2의 금사과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관련 전망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병원 본인 확인 의무화 조치와 관련해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 알아봅니다.

1. 전공의 복귀시한은 8월? "즉시 복귀해야"
의대 증원이 법원 판단의 관문을 넘어선 가운데 최종 확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이번 주 안에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어 전국 대학들이 제출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승인할 예정인데요.
의료계에서는 재항고 의사를 밝혔지만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한편 의료계에서는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의 복귀 마지노선이 8월이라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부에서는 대부분의 전공의들의 복귀시한은 어제 혹은 오늘이라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우선 전공의가 수련 필요 기간을 채우기 위해서는 공백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해서는 안되는데요.
의료계에서는 수련 필요 기간을 산정할 땐 휴일을 제외하고, 수련이 인정되는 기간에는 휴일을 포함하는 등 임의적으로 복귀시한을 계산했다는 게 보건복지부 측의 설명입니다.
대부분의 전공의들이 올해 2월 19일과 20일부터 자리를 비우기 시작한 만큼, 미수련 기간이 3개월을 넘어서려는 시점인 지금 당장 복귀하지 않으면 전문의 자격 취득 시점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와 관련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전공의들을 향해 돌아오는 길이 막혀 있지 않다며, 용기를 내 복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2. '5월 폭설·폭우···마늘·매실 가격 상승 우려
최근들어 우리나라에서 이상기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봄인데도 폭우가 쏟아진데다, 지난 주엔 기상 관측 이후 처음으로 5월 중순에 난데 없이 대설특보가 내려졌는데요.
이와 관련해 최근 한 언론에서는 수확기를 앞둔 마늘과 매실 등 농작물 피해가 우려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제 2의 금사과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 측에서 설명 자료를 냈습니다.
우선 마늘의 경우 2월과 3월의 일조량 감소로 상품성이 없는 이른바 벌마늘이 급증한 바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또한, 날씨가 쉽데 따뜻해지지 않아, 매실도 수정불량으로 수확에 피해가 일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제 2의 금사과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게 농식품부 측의 설명인데요.
마늘의 경우 재고량이 전년 대비 9.3% 많아 수급은 안정적인 상황이라 설명했고요.
매실의 경우 피해조사와 함께 영양제 지원과 생육지도를 실시한데다 생과 섭취보다 액기스, 장아찌 등 장기 보관과 유통이 가능한 가공용으로 주로 활용되는 만큼 수급에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라는 겁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주요 농산물의 수급불안과 가격상승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납품단가 지원 및 피해 회복 신속 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3. '병원 본인 확인' 시행, 주의할 점은?
20일부터 병원에서의 본인 확인이 의무화됐죠.
일부 언론에서는 시행 첫날, 혼선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익숙하지 않다 보니, 어떤 신분증이 인정되는지 헷갈리기도 하고 막상 병원에 갈 때 까먹는 일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병원 본인 확인 의무화 조치와 관련해 알면 좋은 점들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의료기관에서 쓸 수 있는 신분증 종류는 이렇게 주민등록증, 건강보험증, 운전면허증, 여권 그리고 모바일 신분증인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발한 '모바일 건강보험증'도 본인 확인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 확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휴대폰으로 찍어서 보여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진으로 찍은 신분증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깜빡하고 신분증을 두고 왔다해서 아예 진료를 받지 못하는 건 아니고요.
대신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14일 이내에 신분증과 진료비 영수증 등 병원 요구 서류를 지참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된 금액으로 정산해서 환불이 가능한데요.
되도록 신분증을 잘 챙겨가는 게 좋겠지만, 불가피한 상황에는 우선 진료를 받고, 차후 환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매서워진 개인정보 보호 규제, 공공기관은 제외됐다?

김용민 앵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정부 제재가 매서워지고 있지만 공공기관에 대한 제재는 여전히 무디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유재웅 박사 연결해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출연: 유재웅 /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박사)

김용민 앵커>
최근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관련 사고가 잇따르지만, 지워지는 책임의 무게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가요?

김용민 앵커>
그렇다면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어떤 대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김용민 앵커>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가 잘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관련해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유재웅 박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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