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 의약품 부작용을 경험한 환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열의 의약품에 다시 노출되면 중증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최근 의약품 부작용 피해 건수가 늘어나면서, 환자의 부작용 정보를 제공하는 의약품 성분을 전면 확대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 최희정 과장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최희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 과장)
김용민 앵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선,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그렇다면, 의약품 부작용을 겪은 피해구제 환자에게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를 통한 부작용 재발 방지가 매우 중요해 보이는데요.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DUR)'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기존에 제공해 왔던 의약품 성분 외에도 부작용 피해 건수가 늘어나면서 이번에 의약품 부작용 정보 제공 성분이 확대되었다고 하는데요.
내용과 의미 짚어주신다면요?
김용민 앵커>
또 한편으로 이번에 환자별 부작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모바일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게 하면서, 의약품 부작용 정보 제공 확대를 위한 편의성을 높였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의약품 부작용 정보 확대'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최희정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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