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티몬·위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권 환불을 못 받은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오늘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받습니다.
소비자원은 현장 접수는 진행하지 않고 오늘부터 오는 9일까지 홈페이지(www.kca.go.kr)에서만 신청을 받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청 대상은 티몬·위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권을 구입하고 청약 철회, 판매자의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대금 환급을 요청하려는 소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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