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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고령층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강화 [정책인터뷰]

국민리포트 월~금요일 11시 50분

올해 고령층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강화 [정책인터뷰]

등록일 : 2024.08.12 13:05

조아가 앵커>
고령화가 빨라지면서 우리나라 고령층의 고용률은 36%를 웃돌 정도로 상당히 높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사업주에게 '고령자 고용지원금'과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올해부터 이 지원 혜택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책인터뷰, 정수연 국민기자가 고용노동부 관계자를 만나 알아봤습니다.

(출연: 유광미 /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사무관)

◇ 정수연 국민기자>
고령층을 위한 고용 지원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고용노동부를 찾았는데요. 고령사회인력정책과 유광미 사무관이 자리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유광미 사무관>
네, 안녕하세요.

◇ 정수연 국민기자>
우리나라 고령화가 점점 빨라지는 상황 속에서 고령층의 노동 환경을 안정화 시키는 게 정말 중요할 텐데요.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어떤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인지 궁금합니다.

◆ 유광미 사무관>
현재 우리나라 상황이 고령화 저출산 사회로 접어들면서 고령 인력에 대한 활용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입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정수연 국민기자>
네, 그렇다면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유광미 사무관>
네,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60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이 증가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증가 고령자 1명당 분기에 30만 원을 최대 2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정수연 국민기자>
고령층 근로자가 많은 사업주를 지원하면서 고용 안정에 도움을 줄 수가 있겠네요. 이 제도 지원 요건을 보면 사업주와 근로자가 따로 정해져 있는 걸 볼 수 있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유광미 사무관>
네, 사업주는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한 사업주여야 되고요.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60세 이상 고령자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정수연 국민기자>
네, 지원 자격 요건에 해당 되는 기업 또는 근로자라면 도움을 받을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의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절차가 궁금합니다.

◆ 유광미 사무관>
네,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고 24'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고요. 매 분기마다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센터 홈페이지에 신청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고 기간 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정수연 국민기자>
고령층의 고용을 지원하기 위한 또 다른 제도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바로 '계속 고용장려금'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 제도의 취지와 배경은 어떻게 되나요?

◆ 유광미 사무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기본적으로 정년을 운영 중이던 사업장이 계속 고용 제도, 즉 재고용이나 정년 연장이나 정년 폐지 등을 도입을 해서 고령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 정수연 국민기자>
네, 계속고용장려금으로 얼마나 지원을 하는 건지가 궁금해지는데 올해는 또 지원 혜택이 강화가 됐다면서요?

◆ 유광미 사무관>
'계속고용장려금'은 계속 고용 근로자 1명당 분기 9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2년까지 최대 지원을 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지원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어서 최대 1,08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수연 국민기자>
네, 그렇군요. 고령층을 위한 계속고용장려금에 대한 설명이었는데 앞서 말씀해 주셨던 고령자 고용지원금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유광미 사무관>
우선 큰 차이점은 정년을 운영하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고요. '계속고용장려금'은 기본적으로 정년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계속 고용 제도를 도입하는, 그래서 재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는 측면이 있는 반면에,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정년 제한은 없더라도 60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이 증가한 사업주한테 지원하는 것으로 신규 고용 창출에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정수연 국민기자>
네, 가장 큰 차이는 정년 제한 여부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거군요. 이렇게 조금씩은 차이가 있지만 두 제도 모두 고령층이 안정적으로 일하는 데 버팀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고용장려금은 지난 2020년에 도입이 됐고, 또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2022년부터 도입한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성과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 유광미 사무관>
네, 계속고용장려금은 2023년도에 2,649개소 사업장에서 총 7,880명의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성과가 있었고요.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2022년도에 9,208개소가 지원을 받아 2023년도에는 14,565개소로 혜택이 증가 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 정수연 국민기자>
네, 그렇군요. 이 두 가지 지원 제도로 고령층이 좀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기를 또한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유광미 사무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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