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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다시 보기시간입니다.

9일은 한겨레신문이 1면 보도한 고리 대부업체의 허위 과장 광고 관련한 기사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겨레는 대부업체들의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해 서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면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혐의가 있는 20여개 업체를 실태 조사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현근 기자>

황금시간대까지 파고들고 있는 대부업체들의 텔레비전 광고입니다.

30일, 40일 무이자로 누구에게나 대출해 준다고 현혹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업체들은 연 이자율이 최고 66%에 이르는데도 깨알 같은 글씨로 그것도 맨 하단에 이자율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또 연 단위가 아닌 월 %식으로 표기해 이자율이 낮은 것처럼 포장 합니다.

한겨레신문은 1면 머리기사로 이 같은 대부업체의 허위 과장광고를 고발했습니다.

한겨레는 대부업체 광고의 문제점으로 연 이자율과 연체율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고 있는 점과 대부업체를 이용하면 신용등급이 낮아진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다는 점, 대출 승인율이 30%에 불과한데도 누구나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허위 과장 광고 탓에 서민들의 피해가 늘고 있는데도 이를 단속해야 할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최근 대부업체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소비자원 등을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허위 과장광고에 해당될 소지가 있는 20여개 업체를 중심으로 빠른 시일 내에 실태조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재경부는 대부업 법 개정안에 허위 과장 광고 금지 조항을 신설해 지자체에 단속 권한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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