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보복폭행` 사건 수사 결과를 토대로 김 회장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 감금 공동 폭행등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 3월8일 차남이 서울 청담동 한 술집에서 북창동 술집 종업원들과 시비가 붙어 상처를 입자, 경호원 등을 동원해 상대방을 청계산으로 끌고 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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