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티몬과 위메프 판매자에 대한 대금정산 지연으로 발생한 여행, 숙박, 항공 상품의 미환불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이번 집단 조정 신청자는 모두 9천4명이며 집단 분쟁조정 절차 개시에 필요한 모든 법률적 조건을 갖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0월 15일까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와 일간신문 게재를 통해 절차 개시를 알리고 소비자기본법에서 정한 기간에 따라 공고가 종료된 날로부터 최대 90일 이내에 조정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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