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 침체 속에 급전을 찾는 서민을 노린 불법사금융이 기승압니다.
살인적인 고금리에 연체료까지 받아내고, 돈을 갚지 못하면 SNS에 사진과 영상을 이른바 박제하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는데요.
녹취> A씨 / 불법사금융 피해자
"3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지나면 70만 원 정도를 상환해야 되고요. 100만 원 같은 경우는 많은 데는 190만 원 하루하루 연장비라고 붙거든요. (갚기로 한) 시간이 넘어갈 때마다 돈이 붙고 하루 연장하는 데도 15만 원 가량 붙어요."
녹취> B씨 / 불법사금융 피해자
"예시로 어떤 여자 사진을 보내줬는데 진짜 저보다 훨씬 어린 모르는 여자의 나체 사진을 저한테 보내서 이렇게 보내라고."
이런 불법사금융 피해는 매년 늘고 있는데요,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피해 건수는 2020년 약 7천 건에서 지난해 약 1만3천 건으로, 3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불법사금융 근절대책을 내놨는데요, 먼저, 대출 수요자들이 불법 업체인지 모르고 계약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미등록 업체의 법적 명칭을 '불법 사금융업자'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계약 때 받을 수 있는 이자를 현행 20%에서 6%로 제한합니다.
불법사금융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는데요,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할 경우 벌금을 5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법정 최고금리를 위반한 경우 현행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2억 원 이하 벌금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성 착취나 인신매매, 폭행과 협박 등을 이용한 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를 무효로 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사람들에게 불법사금융이 쉽게 노출되는 것도 문제겠죠.
이에 소비자들이 대부대출과 접하는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는 등록기관을 현행 지자체에서 금융당국으로 바꿔 관리·감독합니다.
대부업자 등록요건 등도 한층 강화되고, 현재 개인은 1천만 원, 법인은 5천만 원만 있으면 대부업 등록을 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는 개인은 1억 원, 법인은 3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대부업 운영과 퇴출, 재진입 등 시장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정비도 시행되는데요.
부적격 업체는 즉시 퇴출하고, 이후 3년간 재진입을 제한합니다.
만약 불법추심, 고금리 등 불법사금융 이용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법률 상담 등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녹취> 김규현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대응1팀 선임조사역
"고금리 및 불법 채권추심으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를 통해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금감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신고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채무자 대리, 소송 등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대부업은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범죄행위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대책을 마련한 만큼, 서민들이 더 이상 불법 사금융 대출로 피해보는 일이 없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클릭K 플러스였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