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일부터 음식점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이 시작됩니다!
대상은 업력이 5년 이상인 한식 음식점업과 중식, 일식 등 외국식 음식점인데요.
신청하면 외국인근로자를 '주방보조원'으로 채용할 수 있으며, 이들은 채소나 과일·조리 관련 기구 세척, 주방 쓰레기 처리와 주방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은 18일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24 누리집을 이용해 접수할 수 있는데요.
농식품부는 외국인 근로자 채용이 구인난을 겪는 음식점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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