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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보기만 해도 처벌!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 [클릭K+]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보기만 해도 처벌!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 [클릭K+]

등록일 : 2024.10.15 17:37

김현지 기자>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딥페이크는 특정인의 얼굴 등을 특정 영상에 합성한 영상물로, 미성년자부터 성인까지 대상을 가리지 않고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는데요.

인터뷰> 장윤정 / 취업준비생 (KTV 대한뉴스)
"(SNS에) 자기 사진을 올리고 일상을 공유하는 게 일상인데 그 사진을 누군가가 도용해서 딥페이크 합성을 한다는 거를 생각만 해도 소름끼치는 것 같아요."

인터뷰> 백재성 / 대학원생 (KTV 대한뉴스)
"학부 때 실제로 그런 일을 겪은 친구가 이미 몇 년 전에 있었고 (주변에서) 내 사진을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카카오톡에 어디까지 오픈을 해야 될지 점점 더 고민이 많이 되고 여자친구들이 두려움이나 불안을 많이 느끼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허위 불법 영상물 등 관련 범죄는 2021년 156건에서 2022년 160건, 지난해 180건에서 올해는 7월 기준 총 297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9월 26일,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강화하는 내용의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앞으로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만드는 것은 물론 보거나 갖고만 있어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에 대한 처벌을 기존 최고 5년형에서 최고 7년형으로 늘렸고요,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했을 때에도 3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성 착취물 등을 이용해 아동, 청소년을 협박하거나 강요를 했을 경우, 협박은 3년 이상, 강요는 5년 이상 징역으로 기존 성폭력처벌법보다 강하게 처벌합니다.
또, 피해 확산 속도가 빠른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 긴급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이 사전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찰이 신분을 공개하지 않은 채 범죄 현장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이들에게 접근해 증거,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게 됐는데요.
텔레그램 비밀대화방 등 폐쇄된 가상 공간에서 주로 유포되다 보니 사전승인을 받기 위해 기다리다 해당 방이 없어지는 등 기존 수사 방식으로는 한계라는 지적이 반영된 겁니다.
그런가 하면, 딥페이크를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의 온상으로 지목된 텔레그램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딥페이크 성 착취물 삭제 요청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수사도, 처벌도 쉽지 않은 텔레그램 딥페이크 그동안 메시지가 암호화돼 유통 경로 추적이나 단속이 어려운데다 텔레그램에 영상물 차단이나 삭제를 요청해도 즉각적으로 반영되지 않아 성범죄 영상물 확산을 막는 데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앞으로는 텔레그램과 핫라인을 구축해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등 불법 정보를 조기 삭제하고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류희림 / 방송통신심의위원장 (2024.9.30.)
"앞으로 텔레그램 내에 유통되는 불법 정보 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성 착취물을 직접 제작하는 것 못지않게 딥페이크 합성물을 만들고 유포하는 것도 영혼을 파괴하는 중범죄입니다.
더 이상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로 피해자가 고통받는 일이 없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클릭K 플러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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