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의심 영상에 대한 삭제 조치가 빨라집니다.
플랫폼 사업자는 삭제 요청을 받으면 24시간 이내에 삭제하도록 의무가 부여되는데요.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현재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피해자가 영상 삭제를 요청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먼저 거친 뒤 플랫폼 사업자가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 촬영물 판단이 어려운 경우 방심위 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삭제되지 않으면서 2차 피해를 키운단 지적을 받았습니다.
앞으론 플랫폼 사업자가 삭제 요청을 받으면 우선 접속 차단 조치한 뒤 방심의 심의를 받도록 바뀝니다.
녹취> 김종문 /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신속하게 피해자를 보호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우선 차단 조치를 실시한 후 심의를 요청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의무도 강화됩니다.
방심위가 불법 영상물 삭제를 요청할 땐, 플랫폼 사업자는 24시간 안에 신속히 삭제해야 하고 삭제 결과도 제출해야 합니다.
또, 텔레그램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는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해 관련 자료 요청이나 의무 사항 요청 시 대응해야 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와 함께 딥페이크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과 수익을 몰수, 추징하는 법적 근거가 새롭게 마련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지난 9월 딥페이크 영상을 소지, 시청만 해도 처벌할 수 있고 편집, 유포 시 형량을 상향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추진한 데 이어 추가로 처벌을 강화하는 겁니다.
신분을 위장해 증거 수집이 용이한 위장수사도 확대됩니다.
현재는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인 경우에만 가능한데, 앞으론 피해자가 성인이어도 위장 수사도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추진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 보완해 나간단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정성헌)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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