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화폐 CBDC를 통해 앞으로 다양한 정부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한국은행과 정부 관계부처가 디지털화폐 금융서비스 실증 업무 협약을 맺고, 실험을 진행합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용민 기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BDC는 한국은행이 발행해 유통시키는 디지털통화로, 기존 화폐와 같은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업무협약을 맺고 CBDC의 바우처 사용 가능 여부를 실험합니다.
예금을 토큰 형태의 디지털 자산으로 바꿔 물품이나 서비스 구매 등에 활용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번 사업은 교육문화복지 등의 바우처에 토큰이 제대로 탑재돼 유통되는 지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기존 화폐와 달리 CBDC에는 바우처의 지급 조건과 사용 조건 등이 사전에 설정되기 때문에
부정수급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휴대폰의 QR코드 등을 활용해 손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이미 지난 10월 KB국민, 부산, 신한 등 7개 은행의 예금 토큰 발행 업무를 허용했고, 한국은행은 현재 현재 CBDC 활용성 테스트 착수를 위한 시스템 개발 등을 진행 중입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정수빈)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공급자의 입장이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시스템을 구축 운영해야 한다며 사전점검 TF를 통해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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