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다음 달 2일부터 신규 디딤돌 대출에 대해 담보인정비율인 LTV 도입 취지를 벗어나는 '방공제 면제'와 미등기 아파트 담보대출인 '후취담보'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제한 조치는 수도권 소재 아파트에 한해 적용되는데, 다만 신생아 특례대출과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대출은 제외하고, 연 소득 4천만 원 이하 가구가 3억 원 이하의 저가 주택을 사는 경우에도 적용을 배제합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 연간 55조 원에 이르던 정책 대출 액수 가운데 5조 원 정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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