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겨울 대설과 한파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이 운영됩니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올겨울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고, 11월에 비교적 높았던 기온이 12월에 뚝 떨어졌다가 1월에 다시 높아질 전망인데요.
행정안전부는 자연재난 대책 기간, 대설·한파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으로 발령하고 관계기관과 상시대비체계를 유지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겨울철에는 대설로 인한 재산피해가 126억 원 발생해 10년 평균에 비해 다소 많았는데요.
행안부는 취약구간에 대한 제설 작업을 선제적으로 진행하고 특히 노약자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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