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자동차재산' 기준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가 관련 고시 개정안을 다음 달 1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자동차재산의 소득환산율은 100%로, 빈곤 여부를 판단할 때 차 값이 모두 소득으로 잡히는데요.
다만 배기량 1,6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이 200만 원 미만인 승용차에는 예외적으로 4.17%의 환산율이 적용돼 차 값의 일부만 소득으로 산정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내년부터 이 기준을 완화해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승용차에 대해서도 4.17%의 환산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복지부는 고시 개정을 통해 기존 자동차 보유 가구의 생계 급여액이 늘어나고, 신규로 수급 혜택을 받는 가구도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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