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이상각화증과 손발바닥농포증 등 66개 질환이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신규 지정됐습니다.
이로써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목록은 1천314개로 확대됐는데요.
희귀질환으로 지정되면, 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제도를 적용받아 환자 본인부담금이 총진료비의 10% 수준으로 경감됩니다.
또 질병청의 의료비 지원 사업과도 연계돼 환자와 보호자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데요.
희귀질환 지정 현황은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병청은 앞으로도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을 계속 발굴·지정해 지원 제도와 연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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