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가구' 천만 시대.
평소 우리집 강아지·고양이의 사료 표시사항 꼼꼼히 살펴보시나요?
농식품부가 올해 유통사료 3천여 점의 포장재 표시사항을 점검했더니, 4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제조·수입 연월일을 누락하거나 사료 명칭·성분량을 오기한 경우, 주의사항·한글 기재를 표기하지 않은 경우였는데요.
해당 위반 건은 관할 지자체에 통보됐고 6개월 이내 영업 정지 등 처분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밖에, '무보존제' 표시 사료제품 27건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검사도 진행됐는데요.
여기에서는 실제로 보존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농식품부는, 사료 판매업자는 '사료관리법'의 표시사항 기준을 반드시 지키고, 소비자도 사료를 구입할 때 제조일자·유통기한을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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