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초고가 아파트나 호화 단독주택도,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꼬마빌딩만 감정평가가 가능했지만 대상 범위가 확대된 겁니다.
국세청은 그간 주거용 부동산이 감정평가 대상에서 제외돼 시가보다 훨씬 낮은 공시가격으로 상속·증여가 가능했다고 지적했는데요.
내년부터는 실제 가치에 맞게 상속·증여세를 부담하도록 감정평가 대상에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감정평가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선정 기준도 낮출 예정입니다.
지금은 신고가액이 국세청 추정 시가보다 10억 원 이상 낮은 경우 감정평가를 받지만, 내년부터는 5억 원 이상 낮으면 감정평가 대상이 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상속세·증여세 사무처리 규정' 개정안은 국세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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