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설 명절 전에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고센터가 운영됩니다.
설 명절 즈음에는 상여금 지급 등으로 중소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데요.
이를 고려해 공정위는 설 명절 이전에 사건이 해결될 수 있게, 오는 6일부터 내년 1월 24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신고센터는 전국 5개 권역 10개소에 설치·운영됩니다.
공정위 본부·지방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공정위 누리집을 통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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