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가 식품 위생 분야에서 일하려면 반드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데요.
그동안은 건강진단 시 '외국인 등록증'으로만 신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건강진단을 받을 때, 외국인 등록증 외에 '여권'이나 '고용허가서'를 지참해도 됩니다.
발급에만 통상 3~5주가 걸리는 '외국인 등록증' 때문에 근로자들의 취업이 지연되는 문제를 개선한 겁니다.
이로써 식품 위생 분야에 종사하려는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 준비 기간은 3~5주에서 1주로 단축됐습니다.
여권 등으로 건강진단을 받은 뒤, 일주일 만에 나오는 건강진단 결과서를 가지고 식품 관련 취업 전선에 뛰어들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제도 개선이 식품 업계 인력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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