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관계기관과 함께 해빙기 안전사고에 대비한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4월 2일까지 급경사지와 공사 현장, 도로, 하천 제방 등 취약시설 안전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점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 주민이 주변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신청할 수 있는 주민점검신청제를 운영합니다.
행안부는 점검 결과에 따른 위험요인을 신속히 보수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취약시설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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