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이 오는 25일 11차 변론을 끝으로 종결됩니다.
헌재에 탄핵심판이 접수된 지 73일 만인데요.
최종 변론이 끝나면 늦어도 다음달 중순쯤 선고가 나올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혜진 기자>
헌법재판소는 지난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최종 변론기일을 오는 25일, 오후 2시로 지정했습니다.
이날 증거조사 후 청구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종합변론이 진행됩니다.
증거조사를 포함해 주어진 시간은 각 2시간씩입니다.
양측 대리인 종합변론이 끝나면 당사자인 윤 대통령과 국회 소추위원의 최후 진술이 이어집니다.
시간 제한은 없습니다.
녹취>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지난 20일)
"소추위원과 피청구인 본인께 최종의견 진술 기회 드리는데 이때는 시간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마지막으로 변론 절차는 모두 마무리됩니다.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재에 접수된 후 73일 만입니다.
횟수로는 11회로 종결입니다.
이렇게 변론이 종결되면 재판관 평의를 통해 의견이 취합됩니다.
이어 주심 재판관이 검토 내용을 발표한 뒤 표결로 결정하는 평결을 합니다.
평결 후에는 주심 재판관이 다수 의견을 기반으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고, 소수의견까지 반영해 최종 확정됩니다.
대통령 탄핵심판이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통상 2주 가량 걸린다고 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다음 달 중순, 더 좁게는 둘째 주쯤 나올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일각에선 쟁점이 복잡했던 박 전 대통령 사건과 달리, 이번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쟁점이 4개로 많지 않아 이르면 3월 초, 첫째 주에 결론이 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탄핵안이 인용되면 대선은 60일 안에 치러야 하는데, 이 경우 대선 날짜는 5월 중순쯤으로 잡힐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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