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 157명이 정부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195건의 제재 조치를 결정했는데요.
출국금지 132건·운전면허 정지 59건·명단공개 4건이었습니다.
제재를 받은 이들의 평균 양육비 채무액은 약 5천8백만 원, 최고 채무액은 3억 원이 넘었는데요.
위원회는 이 자리에서 7월 도입될 '양육비 선지급제'의 운영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정에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여가부는 제도 지침 등을 준비 중이라며, 다음 달 관련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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