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담배 유해성분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시안에는 일반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중 검사대상과 유해성분, 시험법 등 세부사항이 담겼습니다.
식약처는 제정안에 관한 의견을 5월 7일까지 수렴하는 한편, 앞으로도 과학적 근거에 따라 담배 유해성분을 지정·공개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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