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어 기초노령연금법안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오세중 기자>
Q> 24일 국무회의에서 기초노령연금법안 공포안이 통과됐군요.
A> 네, 한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검토된 기초노령 연금법안 공포안이 의결됐습니다.
기초노령연금법안은 내년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소득 60%에게 국민 평균소득의 5%를 달마다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내년 기준으로 월 8만9천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지자체의 노인인구 비율과 재정여건 등에 따라 국가가 40-90%까지를 부담하게 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기초노령연금제만 시행되면 재정적 부담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연계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다가 이 번 국무회의에서 기초노령연금제법안 공포안을 의결시킨 것입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국회에서 각 정당과 정파간 논의를 통해 국민연금제 개혁 방안에도 구체적인 진전과 합의가 있었다고 설명하며 국민연금제도를 개정한다는 전제하에 기초노령연금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24일 국무회의에서는 또 도심 지역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빌딩형 학교와 도심형 소규모 학교 등 다양한 유형의 학교의 설립을 허용하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개정안 등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각급학교의 특성을 고려해 도심지에서 교사 면적 확보가 곤란한 경우 교사 기준면적을 3분의 1 범위 안에서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학교부지 구입비를 절감하기 위해 시.도 교육감에게 지자체장과 협의해 학교내 문화.복지시설, 사회체육시설, 평생교육시설 등 복합시설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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