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와 관련해 앞으로 90일 동안 모든 협상에 진전을 보여 관세 부담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노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오늘(10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미국 상호관세 25%가 90일 동안 유예되고, 기본 10%만 부과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각종 규제 개선도 끊임없이 추진하겠다며, 외국인 노동자의 지역간 이동규제를 개선하고, 카페 등 복층 구조 높이 제한을 합리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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