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영구 불임이 예상돼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남녀에게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복지부는 난자·정자 냉동을 위해 필요한 본인부담금의 50%를 생애 1회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모자보건법 시행령'에서 의학적 사유로 인해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남녀로 연령과 소득,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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