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가 11일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유권자도 선거운동이 가능하지만 무심코 한 행동이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선거운동 기간 및 투표일에 유권자가 꼭 알고 있어야 할 공직선거법 내용을 변호사와 함께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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