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새정부 출범 정책이슈 바로가기 이매진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국가기념식 모아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티빙·웨이브 합병 조건부 승인···"내년까지 요금제 유지"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티빙·웨이브 합병 조건부 승인···"내년까지 요금제 유지"

등록일 : 2025.06.10 17:38

임보라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을 승인했습니다.
다만 내년까지 현행 요금 수준을 유지해야 하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

김찬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티빙과 웨이브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습니다.
내년까지 두 OTT가 지금과 같은 수준의 요금제를 유지하는 게 조건입니다.
두 회사의 합병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요금 인상 등 경쟁 제한 효과를 우려한 결정입니다.
지난해 이용자 수 기준 국내 OTT 가운데 티빙과 웨이브는 2위와 4위.
두 서비스가 합쳐지면 OTT 시장 상위 업체가 4개에서 3개로 줄어 새 플랫폼의 가격 설정 능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프로야구 중계 등 두 회사의 독점 서비스 이용자 선호도가 높아 가격이 인상되더라도 경쟁 OTT로 이탈할 가능성도 낮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용자의 선택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본 겁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두 회사가 내년 12월 31일까지 현재 구독료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하더라도 가격대와 서비스가 지금과 비슷한 수준의 신규 요금제를 유지해야 합니다.
통합 OTT 출시 전 요금제에 가입한 소비자는 같은 조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독료를 유지한 채 두 회사가 합병할 수 있게 되면서 이용자 편익은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화 인터뷰> 노창희 / 디지털정책산업연구소장
"티빙과 웨이브 이용자가 겹치기도 하고, 유사한 가격으로 더 많은 콘텐츠를 볼 수 있으니까, 소비자들은 오히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공정위는 합병 뒤에도 OTT 사이 경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혁신적인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시장을 감시할 계획입니다.
법 위반이 발견될 경우 엄정히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김찬규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