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을 승인했습니다.
다만 내년까지 현행 요금 수준을 유지해야 하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
김찬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티빙과 웨이브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습니다.
내년까지 두 OTT가 지금과 같은 수준의 요금제를 유지하는 게 조건입니다.
두 회사의 합병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요금 인상 등 경쟁 제한 효과를 우려한 결정입니다.
지난해 이용자 수 기준 국내 OTT 가운데 티빙과 웨이브는 2위와 4위.
두 서비스가 합쳐지면 OTT 시장 상위 업체가 4개에서 3개로 줄어 새 플랫폼의 가격 설정 능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프로야구 중계 등 두 회사의 독점 서비스 이용자 선호도가 높아 가격이 인상되더라도 경쟁 OTT로 이탈할 가능성도 낮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용자의 선택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본 겁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두 회사가 내년 12월 31일까지 현재 구독료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하더라도 가격대와 서비스가 지금과 비슷한 수준의 신규 요금제를 유지해야 합니다.
통합 OTT 출시 전 요금제에 가입한 소비자는 같은 조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독료를 유지한 채 두 회사가 합병할 수 있게 되면서 이용자 편익은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화 인터뷰> 노창희 / 디지털정책산업연구소장
"티빙과 웨이브 이용자가 겹치기도 하고, 유사한 가격으로 더 많은 콘텐츠를 볼 수 있으니까, 소비자들은 오히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공정위는 합병 뒤에도 OTT 사이 경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혁신적인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시장을 감시할 계획입니다.
법 위반이 발견될 경우 엄정히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김찬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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