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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불법 환전업체 61곳 적발···"행정제재 엄정 적용"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불법 환전업체 61곳 적발···"행정제재 엄정 적용"

등록일 : 2025.06.13 17:37

임보라 앵커>
환전 장부를 허위로 작성해 불법 영업을 해 온 국내 환전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관세청은 시중 환전소가 외환 범죄의 창구로 변질하지 않도록 집중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환전 거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불법 환치기 등을 일삼은 불법행위 환전소 61곳이 적발됐습니다.
관세청이 고위험 일반 환전소 120여 곳을 선별해 지난 3월부터 석 달간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드러난 겁니다.
집중단속 대상은 과거 불법행위 실적이 있거나, 대림, 안산, 시흥 등 외국인 밀집 지역에 소재한 환전상 중 우범성이 높은 곳을 선별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유형별로 살펴보면 영업장소 미비 등 등록 요건을 위반한 곳이 27곳으로 가장 많았고, 환전 장부나 증명서를 쓰지 않는 등 업무수행기준을 어긴 곳이 17곳에 달했습니다.
또 환전 장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환전 장부 정기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환전소를 비롯해 불법 환치기를 벌인 곳도 다수 적발됐습니다.
특히 불법 환치기를 주도한 환전소의 경우, 자기 명의 대신 귀화한 국내 동포 명의로 환전소를 등록하거나 중고자동차 등 수출입 대금을 환치기 방식으로 대행 송금해 주기도 했습니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행위 환전소를 대상으로 업무정지와 등록취소,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제재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전화 인터뷰> 조광선 / 관세청 조사국 외환조사과장
"최근 가상자산을 매개로 시중 환전소가 불법자금 세탁의 통로로 악용되는 사례가 지속 발견됨에 따라, 환치기와 같은 불법행위는 영장 집행을 통한 범칙조사 등 강도 높은 조치를 통해 철저히 단속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환전영업자의 불법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 지급이 가능한 만큼 불법행위 발견 시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즉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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