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사상 최대 규모인 40억 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국내 개인 신용정보 등 유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실제 유출 사고 발생 여부를 감시하는 한편, 불안심리를 악용한 스미싱 피해를 주의하라고 안내했습니다.
김찬규 기자입니다.
김찬규 기자>
홍콩 성도일보는 해외 보안 전문매체 '사이버뉴스'를 인용해 중국에서 40억 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고 지난 10일 보도했습니다.
단일 규모로는 역대 최대인데, 중국판 카카오톡인 '위챗'과 간편 결제 서비스인 '알리페이' 등의 이용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름과 생년월일, 전화번호와 신용카드 번호 등의 데이터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보도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유출된 개인정보의 다크웹 유통을 비롯해 실제 유출 사고 발생 여부를 관계기관과 함께 살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 사례나 이상 거래 패턴이 발견되면 금감원에 보고하도록 카드사에 요청했습니다.
전화 인터뷰> 이재석 / 금융감독원 중소금융검사3국장
"(국내 이용자) 정보 유출이나 개인 신용정보를 포함해서 유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외에서 유출됐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외 신용카드 부정 사용 피해를 예방하고자 유의 사항 안내를 드린 겁니다."
금감원은 불안 심리를 악용한 스미싱 피해를 주의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알리페이 해외 결제 완료'나 '알리페이 개인정보 유출 여부 확인' 등의 내용이 포함된 문자에 유의해야 합니다.
문자에 포함된 가짜 웹사이트 주소를 클릭해서는 안 된다고 금감원은 강조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금전 피해가 우려되면 금융회사의 안심차단서비스에 가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해외 온라인 결제 때는 거래용 가상카드를 발급해 사용하는 게 안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카드 정보 피싱 등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사용 정지를 신청하고 재발급 받아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김찬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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