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김현지 기자>
데이트앱을 통해 만난 일본인 여성과 결혼을 약속한 A씨.
여성은 코인 투자를 권유하며 소액 수익을 경험하게 했는데요.
A씨는 1억 원 이상 투자했지만, 결국 이를 모두 빼앗겼고 여성은 잠적했습니다.
연애을 빙자해 돈을 갈취하는 '로맨스 스캠'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사기범들은 도용한 사진으로 SNS·데이팅 앱을 통해 접근했는데요.
이후 가짜 가상자산거래소 가입과 거액의 입금을 유도하고 이를 가로했습니다.
금감원은 SNS나 데이트앱을 통해 해외 코인거래소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 불법업체일 확률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실제 거래소라 하더라도 신고없이 내국인에게 영업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기가 의심된다면, 금융정보분석원 누리집에서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돼 있는지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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