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LH가 매입한 피해주택은 1천여 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는 3만1천여 명을 넘겼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지난해 11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
LH가 피해주택을 경매, 공매로 낙찰받는 방식이 도입됐습니다.
6월 25일 기준, 매입 심의가 완료된 피해주택은 4천819건.
이 가운데 매입한 피해주택은 총 1천43호로 피해주택 매입 실적이 최초로 1천 호를 초과했습니다.
정부는 LH 피해주택 매입을 통해 피해자 주거 안정과 보증금 손해 회복을 지원합니다.
녹취> 박진홍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장
"LH 감정가와 낙찰가격의 차이, 경매차익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차액을 피해자 지원에 활용하게 됩니다."
낙찰받은 피해주택은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합니다.
보증금으로 전환한 경매차익으로 피해자가 임대료 부담 없이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퇴거 시에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6월 한 달간 열린 전세사기 피해지원 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1천37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누적 인원은 3만1천437명이 됐습니다.
정부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엔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김민지)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전세피해지원센터 등을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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