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비싼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이 한층 저렴해질 전망입니다.
내일부터 '단통법'이 11년 만에 폐지되는데요.
소비자들의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지 관심이 쏠립니다.
김유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유리 기자>
충북 청주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
최신 휴대폰의 가격을 문의해 봤더니, 출고가가 170만 원에 달합니다.
통신사 공시지원금에 최대 15%의 추가 지원금까지 더해지면 120만 원대에 구매 가능합니다.
50만 원가량 저렴해졌지만 여전히 만만찮은 비용입니다.
22일부터 소비자들의 통신비 부담이 완화될 거로 보입니다.
'단말기 유통법', 일명 '단통법'이 폐지되기 때문입니다.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바로잡고자 2014년 도입된 후 11년 만입니다.
법 시행 후 보조금 획일화로 유통점 간 경쟁이 없어지고, 불법 보조금 지급 등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녹취> 서상원 / 휴대전화 판매점 사장
"예전에는 보조금이 제한이 있다 보니까 뒤로 불법 보조금이 많이 성행해서... 성지나 이런 곳을 찾아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서 피해를 오히려 단통법 이후에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단통법이 폐지되면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지원금 공시 의무가 없어집니다.
공시지원금의 15%로 제한했던 유통점의 추가 지원금 상한도 사라집니다.
앞으로 유통점이 자유롭게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요금할인 제도는 유지됩니다.
단말기 할인 대신 월 통신비를 최대 25%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김유리 기자 dbqls7@korea.kr
"영업 방식은 다양화되지만, 유통점은 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등의 조건을 계약서에 상세히 명시해야 합니다."
이용자 거주 지역, 나이 등에 따른 지원금 차별도 금지됩니다.
소비자들도 단통법 폐지를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녹취> 권도현 / 충북 청주시
"휴대폰 가격이 지금 굉장히 비싼데 (단통법이 폐지되면) 휴대폰 가격이 낮아져서 좀 싸게 살 수 있지 않을까..."
녹취> 나주영 / 충북 청주시
"(지금까지는) 불법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더 투명하게 휴대폰을 살 수도 있고 좀 더 싼 가격에 휴대폰을 살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로 시장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이통사 등이 참여하는 TF를 매주 2회 이상 운영하는 등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심동영 김은아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지영)
또 정보취약계층의 지원금 소외 등 역기능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살필 계획입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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